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2."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민간자원"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전라남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5."소방대"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6."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민간의 소방활동 등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이하 "현장지휘관"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이 요청할 경우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

3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물적자원에 대한 보상

1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따르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000700조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한

제5조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삭제 < 2024. 2. 1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