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보전과 전라남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삭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부칙 2023. 1 2. 28.> 5.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부칙 2023. 1 2. 28.>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부칙 2023. 1 2. 28.>
제000400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해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을 위한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방안
재정 조달 및 연도별 투자 계획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 공유 추진 방안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 등 환경보전 대책
관련 기업 유치 및 홍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 방안
그 밖에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사업 지원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사업 발굴 및 육성
기술개발·연구 및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재생에너지 관련 유지·관리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그 밖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삭제 <전라남도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부칙 2023. 1 2. 28.>
제000700조 기업 유치 등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부품·설비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전라남도 내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환경보전
도지사는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군수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부칙 2023. 1 2. 28.>
도지사는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라남도 내 발전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시장·군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발전사업 단지의 이격 거리와 산지 경사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부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해양용도구역 등)의 목적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업자의 협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부칙 2023. 1 2. 28.> 1. 도민이 지분,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 <전라남도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부칙 2023. 1 2. 28.> 2. 도민 일자리 제공 및 지역에서 생산한 기자재·부품·설비의 이용 3. 인재육성,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 4.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환경보전 대책 마련 5. 발전소 주변지역 도민의 생산활동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 등 피해 최소화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변경·시행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도민 참여 방안3. 제5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4.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시·군,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내 발전사업 허가현황,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민원 발생(피해, 사고 등) 사항 등을 매 분기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포상
도지사는 재생에너지산업의 기술 개발, 이용 및 보급 등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