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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이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인 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공동체"란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 단위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3. "에너지전환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생활 실험실사업"이란 마을에 적합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협력하여 함께 실험하면서 과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6.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생산 2.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3. 생활 실험실사업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4. 에너지 절감 및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5. 에너지전환 연구 및 조사 6. 에너지전환시설 유지ㆍ관리 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1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참여형 공급자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반구축 및 홍보ㆍ교육 2.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개발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전라남도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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