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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단위구획"이란 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5. "주차장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ㆍ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배려주차구역"이란 「전라남도 임산부ㆍ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 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0. 1 0. 8.)

제000300조 지원대상 지역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2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읍ㆍ면ㆍ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3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4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5

배려주차구역 설치 사업 (신설 2020.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 (개정 2020.

10

8.)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간 1개 시ㆍ군에 대해 1개 사업. 다만, 다른 시ㆍ군의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

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2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000402조 지원계획 수립 등

<신설 2026. 2. 26.>

1

도지사는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 현황

2

시ㆍ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3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

4

그 밖에 시ㆍ군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000600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1

도지사는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ㆍ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시ㆍ군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표하여야 한다.

4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주차장 관리

관리주체는 주차장 설치 후 법 제13조제15조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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