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말한다. 3. "주차환경개선지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4. "주차단위구획"이란 법 제2조제7호의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5. "주차장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ㆍ군수를 말하며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그 수탁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배려주차구역"이란 「전라남도 임산부ㆍ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 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0. 1 0. 8.)
제000300조 지원대상 지역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 한도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 또는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구역의 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읍ㆍ면ㆍ동의 주차장 설치사업
기존 주차장을 지하 또는 지상으로 입체화하여 주차 면을 확대하는 사업
학교운동장, 공원부지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배려주차구역 설치 사업 (신설 2020.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설치 사업 (개정 2020.
8.)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1개 시ㆍ군에 대해 1개 사업. 다만, 다른 시ㆍ군의 지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별 보조금의 지원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주차장 설치사업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기존 공영주차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설치사업
제000402조 지원계획 수립 등
<신설 2026. 2. 26.>
도지사는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주차장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 현황
시ㆍ군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연도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계획
그 밖에 시ㆍ군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000600조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등
도지사는 시ㆍ군의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시ㆍ군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시ㆍ군 부서장이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표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행정절차 등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거나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사업의 부지를 해당 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도지사의 승인 없이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주차장 관리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