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개보수비용 지원을 통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 2017. 8. 10., 2024. 1 2. 19.)
제000200조 중개보수
(개정 2015.7.2)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개정 2017. 8. 10.)
제000300조 실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8. 10.) 1. 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 대행료: 1건당 1천원 (개정 2017. 8. 10.) 2.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 (개정 2017. 8. 10.) 3. 여비(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 (개정 2017. 8. 10.)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8. 10.)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기관 수수료 (개정 2017. 8. 10.)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개정 2017. 8. 10.)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해당 수수료 (개정 2017. 8. 10.) 4. 여비(교통비, 숙박비): 실비 (개정 2017. 8. 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7.2., 2017. 8. 10.)
제000400조 지원사업
<신설 2024. 1 2. 19.> 전라남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1 2. 19.> 2.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 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