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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관광문화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 관련 전문가 중에서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6명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3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수는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500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삭제 2025. 1 2. 18.>

제000700조

<삭제 2025. 1 2. 18.>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 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히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삭제 2025. 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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