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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과 한옥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000300조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0006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 2.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각종 경비 4.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관련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도지사는 기금회계를 설치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000800조 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 만원주택 업무 담당 사무관

제000900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2

기금의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라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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