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전라남도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수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라남도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 방향 및 목표
추진 방안
재정 확보 방안
관리 및 평가 방안
활성화 방안
그 밖에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면서 거주 중인 노후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소년ㆍ소녀 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700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 등 노후주택 수리 공사 2. 붕괴가 우려되는 담장ㆍ대문의 해체 및 경관개선 3.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응급 조치 4. 그 밖에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