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탄소배출 감소 실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 교육"이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제6조제2항의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탄소중립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목표 및 방향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탄소중립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방안
그 밖에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500조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탄소중립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탄소중립 교육 지원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탄소중립 교육에 대한 지원 4.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5. 그 밖에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000600조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의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활용
도지사는 탄소중립 교육전문강사가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분야 교육 강사로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