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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한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2.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3. 화력발전 소재지의 환경개선 사업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5.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6. 에너지절약 사업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7.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LPG 배관망 지원 사업 8. 지하수와 지하자원 개발·보급과 지원 사업 9.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관리·운용

특별회계는 전라남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담당한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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