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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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한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2.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3. 화력발전 소재지의 환경개선 사업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5.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6. 에너지절약 사업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7.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LPG 배관망 지원 사업 8. 지하수와 지하자원 개발·보급과 지원 사업 9.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특별회계는 전라남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