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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제000200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2

시장ㆍ군수가 발부하는 별지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4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그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신설 2024. 6. 13.> 1.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1의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개발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4. 그 밖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특별회계 설치·운용

1

도지사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1의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4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6

(삭제 2021. 1 2. 2.)

7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삭 제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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