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제000200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시장ㆍ군수가 발부하는 별지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그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신설 2024. 6. 13.> 1.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1의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개발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4. 그 밖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특별회계 설치·운용
도지사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1의 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삭제 2021. 1 2. 2.)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0600조
<삭 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