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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개선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 2.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우수건축자산"이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4. "전통한옥"이란 건축한 지 50년이 경과된 한옥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맞는 한옥을 말한다. 5. "한옥마을"이란 일단의 범위에 전통한옥을 포함한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된 곳으로 제23조의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이하 "한옥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6.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 "개보수"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행위 및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9. "한옥구역"이란 제5호의 한옥마을과 제6호의 한옥보존시범마을, 법 제17조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제5항 단서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기한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방식 및 형태 4. 제출자료 내용 5. 제출자료의 활용계획

제000500조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1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다.

제000600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주된 영업소재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2

제6조제1항제5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2

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인ㆍ목수 등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제000700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 지원

1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 자문

2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지식ㆍ정보의 수집과 제공

3

우수건축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우수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관련 사업

5

우수건축자산의 관광 자원화에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시기

1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제001100조 특례적용계획서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우수건축자산 등록증 사본 2.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4. 특례를 적용할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보안ㆍ방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3.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복지시설

제001300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1

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견 제시

2

제22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원 사업의 추진

3

건축자산 진흥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자문과 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협의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협의체의 구성

1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3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2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

3

한옥 및 건축자산 관련 위원회의 위원

4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 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5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시민단체 임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협의체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간사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0019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 지원

1

도지사는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한옥 건축과 한옥구역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기술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 건축. 이 경우 지원 대상 한옥의 기준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2

전통한옥 개보수

3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이하 "기반시설사업"이라 한다)

2

보조사업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한옥 건축가. 한옥구역에 건축하는 한옥: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천5백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융자금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원까지 지원나. 가목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2억 원까지 융자금으로 지원

2

전통한옥 개보수: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억 원까지 융자금으로 지원

3

기반시설사업: 총 공사비의 범위에서 1억5천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3

제2항의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한옥구역(한옥을 100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개발을 위해 별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0021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의 건축 또는 개보수(이하 "한옥건축 등"이라 한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액은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지원 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1

도지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결정을 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제3항의 기간 내에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한옥건축 등의 착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해당 한옥이 사용승인 되지 않는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2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다른 건축행위(개보수를 포함한다)를 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2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3

보조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한다.

4

도지사는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ㆍ지원금의 회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한옥 건축의 변경 등

1

보조사업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승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은 지원 대상 한옥의 기둥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 승계(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변경) 승인 시점까지 투입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을 승계(변경) 받은 자는 정산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002400조 전매 등 행위 제한 등

1

제1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지원받은 한옥을 전매(매매ㆍ증여ㆍ교환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그 밖의 기재사항"에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임" 등을 기재할 수 있다.

제002500조 한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한옥의 보존ㆍ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한옥위원회를 둔다. 1. 한옥 보존 및 정책 결정 2. 한옥구역 지정 3. 제19조에 따른 지원 대상 결정 4. <삭제 2021.4.8> 5. 그 밖에 한옥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600조 한옥위원회의 구성

1

한옥위원회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고건축ㆍ한옥 분야 전문가

2

문화ㆍ예술ㆍ역사ㆍ관광ㆍ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한옥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3

한옥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002700조 회의

한옥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800조 의견청취

한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신청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4100조 건축문화 진흥 등의 시책 추진

1

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 진흥과 한옥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옥구역 체험상품 개발ㆍ운영

2

도ㆍ농 교류

3

관광자원화

4

한옥마을협의회 운영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한옥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200조 근대건축물의 보호 등

1

도지사는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을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고, 근대건축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4300조 건축자산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

1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4400조 전통한옥 등의 매수

1

도지사는 건축자산, 우수건축자산, 전통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매수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004500조 한옥 건축 특례

1

한옥건축에 대해 영 제19조제1항 별표 2의 특례를 적용 받으려는 자는 인가·허가 등의 신청 시 해당 건축물이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제19조제2항의 건축허가권자가 인가·허가 등을 할 때에는 관련 설계도서, 제2조제1호 및 법 제27조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이 한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004600조 중복 지원 제한

1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건축물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제8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제004700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4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004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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