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000200조 우수건축자산 지원 신청 등
(조명개정 2022. 6. 16.)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건축자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2. 6. 16.)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6. 16.)
제000300조 한옥 건축 및 한옥구역의 지원기준
(조명개정 2022. 6. 16.)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지원 대상 한옥의 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1.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옥 신청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거나,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신설 2022. 6. 16.) 2. 1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건축 규모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22. 6. 16.)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한도액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 1명에게만 지원하되, 건강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는 20세 이상 자녀는 별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2. 6. 16.)
조례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통한옥 개보수는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같은 필지 내에 여러 개의 전통한옥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전통한옥을 포함하여 한옥마을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축 한옥은 최소 7동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5. 20., 항이동 2022. 6. 16.)
제000400조 연접거리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한옥마을의 구역 확대 등을 위한 연접거리 등 세부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6. 16.) 1. 연접의 기준이 되는 마을의 범위: 기존 한옥마을로 지정이 된 구역으로 할 것 (개정 2022. 6. 16.) 2. 연접거리: 기존 한옥과 신축 한옥 간 직선거리는 200미터 미만일 것 (개정 2021. 5. 20.) 3. 연접거리 내 개방감 확보: 제2호에 따른 직선거리 내에는 시야를 차폐하는 임야, 언덕 등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시설물(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없을 것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신설 2022. 6. 16.)
섬, 산간, 오지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항이동 2022. 6. 16.)
제000500조 한옥 건축 등 지원신청
(조명개정 2022. 6. 16.)
조례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라 한옥 건축 또는 개보수(이하 "한옥건축 등"이라 한다)의 보조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구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건축조성 등 지원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1. 보조사업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한옥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기준의 적합성 (개정 2022. 6. 16.) 3. 한옥건축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사업 신청금액의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5. 20., 2022. 6. 16.)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 한옥에 대한 설계도서 심의를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설계도서 검토 후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6.) 1. (삭제 2022. 6. 16.) 2. (삭제 2022. 6. 16.)
조례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규칙이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6. 16.)
제000600조 한옥건축 등의 변경신청
(조명개정 2022. 6. 16.)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승계·변경신청(이하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변경하려는 한옥이 지원기준 및 한옥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지원변경신청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000700조 위원회 심의생략
(조명개정 2022. 6. 16.) 제6조에 따른 변경신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1. 건축물의 외부형태, 동수, 층수는 변경되지 않고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정 2022. 6. 16.) 2. 대지면적 분할ㆍ합병, 지번 추가ㆍ변경, 등록전환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2. 6. 16.) 3. 보조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게 양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6. 16.)
제000800조 한옥건축 등의 착수신고 등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6. 16.)
제2항에 따라 착수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착수 신고서의 내용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제출받으면 한옥건축 등의 공사가 별표 2의 한옥건축 등 기준에 적합한지 등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000900조 한옥건축 등의 완료신고
보조사업자는 한옥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한옥건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일치하는지, 별표 2의 한옥건축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완료신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옥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으면 보조사업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규모가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조이동 및 조명개정 2022. 6. 16.)
제001100조 융자조건 등
(조이동 2022. 6. 16.)
조례 제36조에 따른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1. 융자금의 대출이율: 연 1% 2. 융자금의 대출기간: 10년 3. 융자금의 상환방법: 1년 거치 9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그 밖의 융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6. 16.)
제0012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 지원 기준
제001300조 건축문화 진흥 시책 지원 절차
(조이동 및 조명개정 2022. 6. 16.)
조례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문화진흥시책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항이동 2022. 6. 16.)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4.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5. 지원받으려는 금액과 산출기초 (개정 2022. 6. 16.) 6. 사업비 집행계획 7.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6. 16.)
제5장 보칙
제001400조 사업의 정산 및 평가
(조이동 2022. 6. 16.)
보조사업자(융자금 지원 예정자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완료하고 14일 이내에 그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 사업의 감독·지원 또는 보조사업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6. 16.)
제001500조 거주실태 확인 및 만족도 평가
(조이동 2022. 6. 16.)
제001600조 시행지침
(신설 2017. 9. 28., 조이동 2022. 6. 16.)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 개정 20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