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106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단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 31., 2023. 7. 3.)

제000300조 과·담당관의 설치 등

도 본청·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의 국(부)·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 31., 2023. 7. 3.)

제000400조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본부·사업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7. 3.)

제000500조 부지사

1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개정 2024. 6. 13.>

2

행정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4. 6. 13.> 2. 도지사의 명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3

경제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2024. 6. 13.> 1.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일자리투자유치국,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소관 업무 및 기업도시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3., 2026. 3. 13.> 2. 의회, 정부, 국회,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대외적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13.> 3. <삭제 2024. 6. 13.> 4. <삭제 2024. 6. 13.> 5. <삭제 2024. 6. 13.> 6. <삭제 2024. 6. 13.> 3.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6. 13.> 8. 일자리정책, 경제산업, 에너지, 기업도시 소관 업무와 국책사업 유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13., 2018. 8. 2., 2021. 2. 18.) 9. (삭제 2020. 6. 29.) 10. (삭제 2020. 6. 29.) 11. <삭제 2024. 6. 13.>

제000600조 실·국·본부의 설치

1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인구청년이민국, 인재육성교육국, 전략산업국, 에너지산업국, 관광체육국, 보건복지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자치행정국, 대변인, 일자리투자유치국, 문화융성국, 환경산림국,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둔다. <개정 2015. 7. 13., 2018. 8. 2., 2020. 4. 1., 2021. 2. 18., 2023. 7. 3., 2024. 6. 13., 2024. 1 2. 26., 2026. 3. 13.>

2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 4. 1.)

3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신설 2026. 3. 13.>

제000700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 1. 도정의 기획,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책의 심사분석·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 3. 예산편성, 집행 및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 4. 투자의 심사,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7. 7.) 6. 조례·규칙의 심사 등 자치법규 관리, 규제개혁, 쟁송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13.) 7. 행정전산·통계 및 행정 통신시설 운영,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7.) 8. (삭제 2016. 7. 7.) 9. (삭제 2018. 8. 2.) 10. (삭제 2016. 7. 7.) 11. (삭제 2018. 8. 2.) 12. (삭제 2018. 8. 2.) 13.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 14. 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 등 행복생활권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 15.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7. 3.)

제000702조 도민안전실

(신설 2015. 7. 13.)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7. 13.) 1.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2. 안전총괄, 재난정보, 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3. 민방위, 비상계획, 원자력, 민생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4.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생활안전관리, 안전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5.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6.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7. 7.) 7.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7. 7.)

제000703조 삭제 2023. 7. 3.

(삭제 2023. 7. 3.)

제000704조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2024. 6. 13.>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및 고령화 극복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발굴·시행 등 청년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실업해소 대책 및 청년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민·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705조 인재육성교육국

<신설 2024. 6. 13.> 인재육성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지원과 인재육성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컬 대학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립의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전략산업국

(개정 2018. 8. 2., 2021. 2. 18.) 전략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8. 2., 2021. 2. 18.) 1.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8.) 2. 산업단지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8.) 4.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8.) 5. (삭제 2015. 1 2. 31.) 6. R&D전략 등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1. 2. 18.) 7. (삭제 2021. 2. 18.) 8. (삭제 2021. 2. 18.) 9. (삭제 2021. 2. 18.) 10.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 11. 인공지능 정책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3. 13.>

제000900조 삭제 2023. 7. 3.

(삭제 2023. 7. 3.)

제000902조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13.) 1. 에너지 정책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7. 3.)1. 관광진흥 및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항2. 관광지 개발 및 관리·투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3. 7. 3.)4. (삭제 2023. 7. 3.)5.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6. (삭제 2023. 7. 3.)7. (삭제 2023. 7. 3.)

제001100조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 보훈 및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 31.) 2.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 31.) 3. 공공보건, 건강증진 및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 31.) 4. 감염병 관리 등 생활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 2. 31.) 5. 식품안전, 위생, 의료, 의약품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2. 31.)

제001200조 농축산식품국

(개정 2015. 7. 13., 2018. 8. 2.) 농축산식품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3., 2018. 8. 2.) 1. 농업정책 및 농업생산·소득증대·친환경농업·식량원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30.) 2. 농산물 유통·판매·식품 및 양정에 관한 사항 3. 농지, 농지개량, 수리에 관한 사항 4. 축산, 잠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2.) 5. 농어촌 마을 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제001300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 및 섬개발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 1. 4.) 3. 해양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식품·경영에 관한 사항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면허에 관한 사항 6. 해양생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지방무역항 개발·운영 및 연안항 개발에 관한 사항 8. 2012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건설교통국

(개정 2015. 7. 13., 2018. 8. 2.)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3., 2018. 8. 2., 2023. 7. 3.) 1. 국토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로(「도로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위임국도 구간 포함), 교량, 산단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 2. 30.) 3.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7. 3.) 6. (삭제 2016. 7. 7.) 7.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철도, 공항 포함)에 관한 사항 9. 대중교통 및 도민 교통권 보장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 7. 13.) 11. 건축 및 주택 행정에 관한 사항 12.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7. 7.) 13. (삭제 2018. 8. 2.) 14. (삭제 2022. 8. 11.)

제001402조 자치행정국

(신설 2015. 7. 13.)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7. 13.) 1. 일반보안, 총무, 의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2. 인사, 고시ㆍ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3.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5.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6. 삭제 < 2024. 2. 15.> 7. 새마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개정 2019. 5. 30., 2019. 6. 27.) 8. 지방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9. 시군 행정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10.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12.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13. (삭제 2018. 8. 2.) 14.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7. 13.) 15. (삭제 2016. 7. 7.) 16. (삭제 2016. 7. 7.) 17. (삭제 2016. 7. 7.) 18. (삭제 2016. 7. 7.) 19.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7. 7.) 20. <삭제 2024. 6. 13.> 21. 정부혁신 관련 실행계획 수립,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8. 2.) 22. 5ㆍ18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30., 개정 2022. 8. 11.) 23. 고향사랑기부금 및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8. 11.) 24.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설 2015. 7. 13.) (개정 2016. 7. 7., 2018. 8. 2., 2019. 5. 30., 2022. 8. 11.)

제001403조 대변인

<신설 2024. 1 2. 26.>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1 2. 26.> 1. 언론협력 및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2. 26.> 2. 도정ㆍ정책메시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2. 26.> 3. 언론매체 인터뷰ㆍ언론브리핑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2. 26.> 4.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2. 26.>

제001404조 일자리투자유치국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3.) 1. 지역경제 진흥, 경제정책, 물가관리, 경제분석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지도ㆍ단속 및 환경감시단 운영 4.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노동정책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7. FTA 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 8. 산업단지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001405조 문화융성국

문화융성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3.>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보존관리 및 발굴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경관조성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001406조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7. 3.> 1. 환경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대기환경ㆍ수질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 지도ㆍ단속 및 환경감시단 운영 4.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개발 및 종합ㆍ지원 6. 산림자원 조성 및 보전, 산림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휴양과 복지 등 산림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 및 산림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001500조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징계 및 혁신과제에 관한 사항 3. 소방예산 편성, 장비확충, 관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관서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 소방정보, 통신망에 관한 사항 6. 화재 진압 및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관한 사항 8. 구조활동 및 구조장비에 관한 사항 9.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응급처치 등 구급에 관한 사항 11. 화재의 원인조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2.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13.) 13. (삭제 2022. 3. 31.) 14.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 1. 2.) 1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30.)

제001502조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

<신설 2026. 3. 13.>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광주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남광주행정통합 특별법안 총괄 지원 3. 전남광주행정통합 관련 법률·제도·재정·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설치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 2. 30.)

2

농업기술원은 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에 둔다. (개정 2021. 1 2. 30.)

제001700조 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 2. 29.>

제001800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육성 및 선발연구 3. 첨단기술 개발 및 농업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4. 비료, 농약, 토양의 시험 및 분석 5. 농업경영 및 농업 정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보급 6. 주요 농작물의 저장·이용 및 가공에 관한 시험연구 7. 농촌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자 등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 8. 농산물 우량종자 및 잠종의 생산·보급 9.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10. 지역농업의 개발과 농촌생활환경 개선 지도 11. 농작물의 품질향상과 잠업기술 및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12. 농작물 병충해 예찰·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 13. 농업관련 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훈련 14.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농업인의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 15. 자연순환형 유기축산 경영 모델 개발 16.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개발 17. 재래가축 보존육성 산업화 및 종축개량 연구 18. 신기능성 축산식품 부가가치 향상기술 개발 19. 초우량 종축 자원관리 및 분양 20. 곤충잠업자원 연구 및 산업화 21. 그 밖에 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900조 특화작목시험장 등

1

농업기술원에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 생태, 저장 및 가공 이용, 곤충·잠업 이용 연구, 가축이용 산업화와 사료비 절감방안 개발·보급 등과 그 밖에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산업연구소·과수연구소·곤충잠업연구소·축산연구소를 둔다.

2

(삭제 2019. 5. 30.)

3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30.) 1. 차산업연구소: 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354 (개정 2021. 1 2. 30.) 2. 과수연구소: 도 해남군 옥천면 용정리길 20 (개정 2021. 1 2. 30.) 3. (삭제 2019. 5. 30.) 4. 곤충잠업연구소: 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3길 67 (개정 2021. 1 2. 30.) 5. 축산연구소: 도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95 (개정 2021. 1 2. 30.)

제002100조 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6. 29., 2022. 1 2. 29.>

제002200조 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 6. 29.) 1.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 2. 피교육생 차출 및 등록 3. 피교육자 보건 및 후생에 관한 사항 4. 피교육자 규율 및 원내 생활지도 5. 생활관 및 교육용 물품관리 6. 교육 기자재 관리 7. 교수 요목에 관한 연구 8. 교재의 편찬·연구 및 도서 관리 9. 시험의 출제, 채점 및 성적 관리 10. 교육성과의 분석·평가, 통보 11. 교육운영 및 교관 관리 12. 현장실습 운영 및 분임 연구지도 13. 교육연구·연찬발전 14.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002300조 설치

1

제126조「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 1 2. 30.)

2

연구원은 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에 둔다. (개정 2021. 1 2. 30.)

제002400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 2. 29.>

제002402조 지원 설치

(신설 2015. 1 2. 31.)

1

연구원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15. 1 2. 31.)

2

본원과 지원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 1 2. 31.)

제002500조 소관사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기생충 및 그 밖의 전염성 질환과 집단질병 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방사능 및 유해 잔류물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 2. 30.)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오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악취,「소음&#8231;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 진동,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지정폐기물, 「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오수 정화시설·정화조·축산폐수 처리시설·분뇨 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오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지하수법」·「수도법」·「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및 수처리제, 「토양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도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5. 30., 2021. 1 2. 30.) 4. 관할구역 안의 보건·환경 관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 안의 보건·환경 관리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건·환경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 포함) 및 보건진료소나. 상수도 관리, 하수 및 분뇨처리기관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002600조 설치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도 관할 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개정 2021. 1 2. 30.)

2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5. 1 2. 31.)

제002700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에 따라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 2. 29.>

제002800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2. 소방력 조사 및 기준책정에 관한 사항 3. 소방차량 및 장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 1. 2.) 5. 화재진압 및 구조에 관한 사항 6.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특수장소의 법정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방용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9. 소방홍보 및 불조심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 및 준공동의·통보에 관한 사항 11. 구조·구급활동에 관계되는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 2. 30.) 12. 구조·구급장비 및 대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 2. 30.) 13. 구조대책 등 기술의 연구 및 구조대 지도에 관한 사항 14. 소방·구조·구난·구급에 따른 유관기관·단체를 동원하는 훈련에 관한 사항 15. 특수재해 소방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119출장소, 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항을 분장토록 하기 위하여 119출장소,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 119지역대를 둘 수 있으며, 119출장소,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소방정대, 119지역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1. 2., 2023. 7. 3.)

제002902조 설치

(신설 2022. 3. 31.)

1

제126조「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도 관할 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신설 2022. 3. 31.)

2

119특수대응단은 도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120에 둔다. (신설 2022. 3. 31.)

제002903조 단장

(신설 2022. 3. 31.)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 3. 31.)

제002904조 소관사무

(신설 2022. 3. 31.)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22. 3. 31.) 1. 특수사고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2. 대형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 사항 (신설 2022. 3. 31.) 3. 화학ㆍ수난ㆍ산악ㆍ특수사고 구조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4.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5. 소방관련 테러 대응 업무 및 대테러 취약대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6. 특수사고 구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7.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8. 119항공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9. 소방헬기 운항, 공중소방 지휘 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10. 소방헬기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11. 소방헬기 활동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12. 응급환자(장기이송)의 공중수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13. 사고현장 구조대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14. 특수재난 응원협정체결 및 전문인력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15. 특수재난 발생시 활용장비 및 관련기관 동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3. 31.)

119특수구조대 등

(신설 2022. 3. 31.)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119특수구조대 및 119항공대를 둘 수 있으며, 119특수구조대 및 119항공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3. 31.)

<삭제 2026. 3. 13.>

제003100조

<삭제 2026. 3. 13.>

제003200조

<삭제 2026. 3. 13.>

제003202조 설치

1

제127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동부권 지역과 관련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부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 7. 3.)

2

동부지역본부의 소재지는 도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에 둔다. <신설 2023. 7. 3., 개정 2026. 3. 13.>

3

동부지역본부는 도지사가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할구역은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과 보성군으로 한다. (신설 2023. 7. 3.)

제003203조 본부장

지역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3. 7. 3.)

전체 10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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