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0.9.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

제3조 삭제 <2016.7.29>

제4조

제4조 삭제 <2016.7.29>

제5조

제5조 삭제 <2016.7.29>

제6조

제6조 삭제 <2016.7.2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6.7.29>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16.7.29>

제6조의4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제7조 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6.26>

제8조 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제9조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2.3>

제12조

제12조 삭제 <1999.12.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제14조 표준설계도서 등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제15조 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제18조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제18조(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1조 감리원의 교체 등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제21조의2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제21조의3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제21조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제22조 감리원의 업무 등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제23조 감리원의 관리

제23조(감리원의 관리)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감리원 현황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제24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25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25조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제25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제26조 등록증의 게시 등

제26조(등록증의 게시 등)

제27조 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제27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7조의3 기술ㆍ가격 분리입찰

제27조의3(기술ㆍ가격 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제28조(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등)

제29조 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제29조(설계업ㆍ감리업의 처분기준)

제29조의2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9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30조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0조(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제31조

제31조 삭제 <1999.12.3>

제32조

제32조 삭제 <1999.12.3>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33조 지도ㆍ감독

제33조(지도ㆍ감독)

제5장 보칙

제34조 수수료

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35조

제35조 삭제 <2017.4.7>

제36조 규제의 재검토

제3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