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2. 8.>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중앙정부 등"이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7. 4. 14., 2023. 1 2. 8.> 1. 법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TF(Task Force)팀 등 임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TF(Task Force)팀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7. 4. 14>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3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000500조 설치절차

1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3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1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군인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5>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5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자격·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북특별자치도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2. 8.>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위촉대상 위원의 정수에 미달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

7

위촉직 위원은 위촉기준에 해당분야의 활동경력 또는 전문 경력을 최근 3년 이상 증빙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

8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촉된 의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는 제외한다. <신설 2017. 4. 14>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1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4. 14>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4. 14>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000800조 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 명단의 공개

도지사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1100조 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2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위원명 포함),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4>

제001300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에게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302조 의회 보고

제13조의 2(의회 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의 비공개 사유와 제12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회의 불참 사유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분기 단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본조신설 2017. 4. 14]

제001400조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결정사항 주요 내역

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4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3조제1항1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001500조 수당 등

1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2. 8., 2024. 7. 5.>

2

제1항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5.> 1. 참석수당: 출석회의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의 요청 등으로 회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거나 자료를 수집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여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이 경우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나. 그 밖에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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