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문화의 진흥과 건축의 장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건축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시상권자 및 시기

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시상권자로 한다. <개정 2023. 1 2. 8.>

2

도지사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이하 "건축문화제"이라 한다)를 개최하여 건축문화상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0300조 공모 공고 등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문화상 공모계획을 시상예정일 3개월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일간신문과 전북자치도·시·군 게시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6. 1 2. 30., 2023. 1 2. 8.> 1. 응모부문 및 대상 2. 응모방법 3. 작품접수 및 수상자 발표 4. 기타 건축문화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공모부문 및 응모자격

1

작품공모는 사용승인된 건축물부문(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건축물)과 계획작품 부문 등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공모부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30., 2023. 1 2. 8.>

2

사용승인된 건축물 부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등 관계기관장의 추천작품 2. 시장·군수의 추천작품 3. 설계자·시공자·건축주의 개별 접수된 작품

3

계획작품 부문의 공모는 전국의 등록 건축사무소 소속 건축사보, 학생 등 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4

공모작품은 공동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제000500조 제출서류 및 반환 등

1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신청서 1부 <개정 2016. 1 2. 30> 2. 응모작품설명서 10부 3. 패널 및 모형(희망자에 한함) 4.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공모에 출품한 작품 및 서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선된 작품에 대하여는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000600조 상의 종류 및 부상

1

각 부분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한다.

2

입선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은 수상작으로 선정하되, 수상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ㆍ특별상 등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 30>

3

수상작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금 및 기념동판(건물부착용) 등을 수여할 수 있다.

4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상자가 없는 경우 하위 수상자를 추가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건축문화제와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제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되,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해당연도 건축문화제 등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 30>

제00080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건축문화제 등의 업무 담당 과장과 건축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 2. 30>

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건축문화제 등의 시행시기 및 방법

2

건축문화제 등의 세부계획 수립

3

그 밖에 건축문화제 등의 추진에 대한 사항

제00090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에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 2. 30., 2023. 1 2. 8.> 1. 건축학과 관련 전공 대학 교수 2. 건축사·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 3. 전년도 건축문화상 수상자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 건축ㆍ도시 분야 시민단체 회원, 디자인 및 시공업체 관계자 등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 1 2. 30>

3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 1 2. 30> 1. 심의·의결 방법 <개정 2016. 1 2. 30> 2. 시상대상 작품 또는 대상자 선정 3. 기타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6. 1 2. 30>

4

<삭제 2016. 1 2. 30>

제001100조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및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6. 1 2. 30> 2. <삭제 2016. 1 2. 30>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사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 2. 8.>

제001300조 운영의 위탁

1

도지사는 건축물 발전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건축문화제 등을 건축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 2. 8.>

2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16. 1 2. 30., 2023. 1 2. 8.>

제001400조 수당

심사위원회 및 자문회의, 작품전시나 발표 등을 위하여 참여한 위원이나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5. 1., 2023. 1 2. 8.>

제001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건축문화제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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