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세부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1. 모집공고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것 2.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시ㆍ군 홈페이지 등 모집 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할 것 3. 모집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할 것.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0004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작성 및 관리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및 점검자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기관이 아닌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및 점검자격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 및 점검자격을 미충족하는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등재 취소를 요청한 경우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통보서 또는 변경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나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취소한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등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제6항에 따른 변경사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사항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의 작성ㆍ변경 및 공개에 관하여는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000500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등재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 완료시까지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한 경우 법 제19조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등재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점검자의 신체상태ㆍ점검능력 등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도지사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제0006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작성 및 관리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재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 신청을 받으면 해당 등재 신청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자로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재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등재 신청자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량 및 해체공사감리자 분포 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여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를 전북자치도, 시ㆍ군 홈페이지 및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 명부에 등재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변경요청서를, 「건축사법」 제2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그 변경사항을, 법 및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 결과를 변경ㆍ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하는 경우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의 경우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 경우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제5항에 해당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서 무작위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해체공사감리자
「건축사법」 제11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감리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반납한 해체공사감리자
제7조제5항 각 호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정 연기를 요청한 해체공사감리자
제7조제5항 각 호의 사유 이외에 연 2회 이상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초 등재요건에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할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등재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도지사는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하층이 있는 공사
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
영 제2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해체공사 건축물의 구조가 복잡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등재명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지정대장 작성ㆍ관리 업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