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도 공공건축지원센터"라 한다)"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말한다. 2. "건축물등"이란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같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500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역량 있는 건축사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모의 방법으로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공모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공건축 사업 건축기획의 수행 등
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도지사등"이라 한다)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의 품격 제고를 위해 법 제22조의2제2항과 영 제19조의2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본구상, 공사수행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도지사등은 건축기획 업무의 수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1.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전북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 4. 영 제11조에 의한 역량 있는 건축사
제000800조 공공건축 사업 사전검토 수행
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이하 "사전검토"라 한다)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등은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법 제22조의2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전북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도지사등이 사전검토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등은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활용계획을 착공 전에 전북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사전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검토 내용 및 재검토 사항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3 및 영 제19조의4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ㆍ제도와 관련된 사항
공공건축 사업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전북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도지사는 공공건축 기획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전북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목개정 2023. 1 2. 8.]
제001400조 시ㆍ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자문
전북자치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시장ㆍ군수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조직, 예산 및 운영규정 등과 관련한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