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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관내 소방시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500조 소방시설 분리 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물의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4.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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