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소방훈련ㆍ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세트에 저장
제000400조 소방훈련ㆍ교육
1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2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3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4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제000500조 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ㆍ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000600조 소방기자재 구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ㆍ교육에 사용하는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세트에 저장
제000700조 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