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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3. "관리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노동자 등)을 말한다. 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6.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 및 냉ㆍ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7.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024. 2. 16.>

2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내 시·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제000400조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1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2. 16.>

2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도지사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2. 16.>

제0005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리종사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사업 <개정 2024. 2. 16.> 2. 관리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인권 존중 및 배려ㆍ상생 공동주택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 <신설 2024. 2. 16.> 5. 관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신설 2024. 2. 16.> 6. 관리종사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 <신설 2024. 2. 16.> 7. 그 밖에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2. 16.]

제000600조 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1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내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 및 관리종사자와 체결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2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이행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 이행률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6.>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단지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모범ㆍ상생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목개정 2024. 2. 16.]

제000602조 관리종사자의 임기

1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기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사자의 적정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을 관리종사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6.]

제0007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현황,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6.>

2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뿐만 아니라 관리종사자가 고용된 업체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702조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상담실

1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권리구제 신고센터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입주민등의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증진, 고용안정, 입주자등과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하여 관리종사자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권리구제 신고센터 및 관리종사자 상담실의 업무를「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16.]

제000800조 인권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표창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관리종사자 또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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