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자문, 설계도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기술자문"이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적정보수 시기, 관리상태 진단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3. "설계도서 지원"이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4. "공사자문"이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실행과정에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품질 자문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5. "기술자문등"이란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을 말한다. 6.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문단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1.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 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 3. 시설보수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의 검토 및 작성

제000400조 구성 등

1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3

도지사는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각 공사 분야별 위원 2명 이상으로 운영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2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수당

도지사는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기술자문등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0900조 기술자문등 신청 대상

1

기술자문등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 2. 8.> 1.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기술자문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료 요청

도지사는 기술자문등에 필요한 도면 등 기초 자료를 자문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결과보고 등

1

기술자문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기술자문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전담부서 운영

도지사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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