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200조 검수단 조직 등

1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24. 1. 12.>

2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 12.>

3

간사는 검수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검수단의 활동 결과와 회의결과 등을 기록ㆍ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000300조 위원의 자격 등

1

검수단의 위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

4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5

주택(건축)분야 전문공종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분야 등의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000400조 위원 위촉 등

1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 12.>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1

도지사는 검수단운영을 위해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 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 등이 공동주택품질검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붙여 신청한다.

제000600조 검수반 운영

1

공동주택품질검수반(이하 "검수반"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등이 요청한 경우 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한다.

2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등이 신청한 공동주택규모와 공정에 따라 검수 효율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분야별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검수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건설호수가 1천세대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

2

건설동수가 10동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공사의 설비, 기계 등 도지사가 판단하여 검수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와 협의ㆍ결정한 경우

3

검수반장은 각 현장별 검수반을 편성ㆍ검수를 시작할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검수반장은 그 결과를 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5

제5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주체(시공자)는 통지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검수반 점검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0007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검수단과 검수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및 여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현장의 검수반 활동 위원에게는 「시ㆍ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0009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위원은 검수단 및 검수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직무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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