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200조 검수단 조직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24. 1. 12.>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 12.>
간사는 검수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검수단의 활동 결과와 회의결과 등을 기록ㆍ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000300조 위원의 자격 등
검수단의 위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주택(건축)분야 전문공종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분야 등의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000400조 위원 위촉 등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검수단운영을 위해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 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등이 공동주택품질검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붙여 신청한다.
제000600조 검수반 운영
공동주택품질검수반(이하 "검수반"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등이 요청한 경우 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한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등이 신청한 공동주택규모와 공정에 따라 검수 효율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분야별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검수반을 구성할 수 있다.
건설호수가 1천세대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
건설동수가 10동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공사의 설비, 기계 등 도지사가 판단하여 검수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와 협의ㆍ결정한 경우
검수반장은 각 현장별 검수반을 편성ㆍ검수를 시작할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검수반장은 그 결과를 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5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주체(시공자)는 통지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검수반 점검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00070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검수단과 검수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수당 및 여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현장의 검수반 활동 위원에게는 「시ㆍ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0009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위원은 검수단 및 검수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직무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