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 5. 31.>
제000200조 설치
제000300조 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000400조 구성 등
품질점검단은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품질점검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품질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품질점검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 0. 4.>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품질점검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500조 점검범위
점검범위는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1 2. 31., 2023. 1 0. 4.>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4.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제목개정 2020.12.31.]
제000502조 점검대상
점검대상은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 3.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시장ㆍ군수에게 품질점검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000503조 점검절차 및 자문
도지사는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품질점검 대상에 대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반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반에게 통보한다.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주요공정 이행에 따른 자문요청을 하는 경우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0. 4.]
제0006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000800조 자료의 요구 등
품질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사이버 견본주택, 현장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품질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900조 수당 및 여비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4. 5. 31.>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3. 10. 4.]
제001100조 우수 시공ㆍ감리자 등 선정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ㆍ감리자(시공ㆍ감리업체 포함)와 품질점검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ㆍ감리자 및 점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 시공ㆍ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시공자 및 감리원과 해당 시공ㆍ감리업체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