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한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한명을 둔다. <개정 2024. 1. 1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000300조 회의 운영
위원회는 연 1회(상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000400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000500조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도지사에게 추천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장학금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원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