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무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대여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배정된 기금의 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배정된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예산과장, 교원인사과장, 시설과장,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담당 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