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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4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0005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공무원에 대한 주택 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대여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00060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임

교육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1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1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

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2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배정된 기금의 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

2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배정된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

3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예산과장, 교원인사과장, 시설과장,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담당 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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