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300조 공개방법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신고센터의 설치 등
교육감은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23.11.10.>
제000600조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또는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신고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교육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교육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800조 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감시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감시단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000900조 단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시단은 도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감시단의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장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0012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