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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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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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의 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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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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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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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의견수렴 방법
교육감은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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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의견 제출의 방법
주민은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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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900조 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수렴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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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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