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는 미래세대이자 주체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교육과정"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전환 과정에 경제·산업·사회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위한 지식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수·학습에 관한 계획과 방법을 말한다. 2. "탄소중립 기본교육"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과 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에 따른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000500조 탄소중립 기본교육 계획수립 등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기본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탄소중립 기본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교육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탄소중립 기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
교직원과 학생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에 대한 소양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조성 방안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그 밖에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관하여 산업의 구조적 전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의 지정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탄소중립 기본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교원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