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각급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000400조 적용범위
학교석면 안전관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다음 각 호의 공·사립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000500조
삭제<2019.12.6.>
제000600조
삭제<2019.12.6.>
제000700조 각급학교의 석면점검 및 조사
제4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인 경우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석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000900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필요조치, 석면점검, 조사·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교육·홍보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비용확보 및 예산편성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