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4. 5. 31.>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5. 31., 2025. 1 2. 12.> 1.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 2.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7.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8.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9. 기업이나 민간이 ESG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기부금 또는 출연금 10.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 2. 12.> 1.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 5. 기후위기 대응 시책 관련 우수기관 포상금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융자ㆍ보조ㆍ투자 등 금융지원 8. 에너지 전환 및 농업ㆍ축산 등 지역 특화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 9.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 및 자원순환 촉진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환경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팀장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000600조 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집행 현황

2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기금의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080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1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31.>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대응기금 담당과장과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조성 및 관리2.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3. 기금 지원 대상사업 선정4. 그 밖에 기타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제12조에 따라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이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4.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서기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심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2

간사는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0016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700조 적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