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기술"이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16. "녹색산업"이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2. 8.>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전북자치도는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4. 전북자치도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전북자치도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7. 전북차지도는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2050년까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도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기업등의 책무
공기업등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공기업등의 장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지며, 도지사가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요구시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8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전북자치도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전북자치도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9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제0012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2.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6. 16.>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ㆍ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북자치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6., 2023. 1 2. 8.>
제0013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16.>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5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개정 2024. 5. 3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3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 2. 8.> 1. 전북자치도 소속 실ㆍ국ㆍ본부장급 이상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토론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제00150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소관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6. 16.]
제001503조 사무국
(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 4. 18.]
제0016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전북자치도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17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제001800조 탄소중립도시 정책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도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도지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탄소흡수원 확대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도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2400조 농ㆍ축ㆍ수산업의 전환
도지사는 농작물의 재배, 가축 사육, 어업 행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ㆍ축ㆍ수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16.]
제002500조 자원순환의 활성화
도지사는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16.]
제002600조 산업재편 및 일자리 지원
도지사는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 전환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16.]
제0027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제002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북도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8.>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3의 2.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자연적 환경의 변화상황, 도민의 건강ㆍ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의 취약성과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5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적응대책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2900조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제0031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제6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32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330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감면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 2023. 6. 16.>]
제0034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35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36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전북자치도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모델의 개발ㆍ확산 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 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7. 지역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작성 지원 8.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9.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 증진 활동 지원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전북자치도의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 운영 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0038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1.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41조로 이동 < 2023. 6. 16.>]
제0039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004100조 탄소중립백서
도지사는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탄소중립 백서를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