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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계획도시"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법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1

제10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분할, 통합 또는 결합의 요건은 영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2

제18조제3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000500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 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7. 그 외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24조제4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동의 내용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1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2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2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된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지원

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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