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3.>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 < 2022. 5. 13.>]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 2022. 5. 13.>]
제000600조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2023. 1 2. 8.> 1. 전북자치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5. 13.>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13.>[제5조에서 이동 < 2022. 5. 13.>]
제000700조 시행계획
제000800조 실태조사
제000900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제8조에서 이동 <2022. 5. 13.>]
제001100조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 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22.
13..>]
제001200조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제0013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개정 2022. 5. 13.>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3.>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2. 5. 13.>[제11조에서 이동 < 2022. 5. 13.>]
제001400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제001500조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익금
제001600조 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ㆍ운영에 관한 지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수ㆍ박람회ㆍ세미나ㆍ사례현장 국ㆍ내외 견학 지원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2.
13.>
제001700조 위탁관리 및 운영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등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5. 13., 2023. 1 2. 8.>[제13조에서 이동 < 2022. 5. 13.>]
제0018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 2022. 5. 13.>]
제001900조 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 2. 8.>[제15조에서 이동 < 2022. 5. 13.>]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 <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