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1., 2020.9.29., 2024. 1 1. 1.>

제000102조

삭제 < 2024. 1 1. 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노후ㆍ불량 주택 및 주거환경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3.12.10., 2015.10.30., 2020.9.29.> [제목개정 2024. 1 1. 1.]

제000300조

삭제 < 2024. 1 1. 1.>

제000400조

삭제 < 2024. 1 1. 1.>

제000500조 자금운영

1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금을 시ㆍ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한다. <개정 1978. 1 1. 24., 2015. 1 0. 30., 2020. 9. 29., 2023. 1 2. 8.>

2

<삭제 1978. 1 1. 24>

3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4., 개정 2020.9.29.>

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4

제1항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2020.9.29.>

제000600조 자금의 신청

시장·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주택사업자금 융자ㆍ보조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1978.11.24., 2020.9.29.>

제000700조 자금의 지원

1

도지사는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출자할 수 있다. <개정 1983.12.10., 2011.11.11., 2015.10.30., 2020.9.29.>

1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개보수)

2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빈집의 정비(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사업 포함) 및 철거

4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 한옥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 또는 출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2011.11.11., 2015.10.30., 2020.9.29.>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자금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8.11.24., 2011.11.11., 2015.10.30., 2020.9.29.> 1. <삭제 2011. 1 1. 11>

4

<삭제 2011. 1 1. 11>

제000800조

삭제 < 2024. 1 1. 1.>

제000900조

삭제 < 2024. 1 1.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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