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200조 채권관리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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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주택건축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1998. 9. 22, 2006. 1 2. 29,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4. 1 0. 22, 2017. 1. 2>

2

총괄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31.>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 유지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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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199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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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 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

제000300조 채권관리부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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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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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000400조 융자금대여협약

1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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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22, 2017. 1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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