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조성된 대지의 조경을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설치ㆍ식재된 조경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조성된 대지의 조경 기능을 보전하고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며 손상 부분의 원상 복귀 및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와「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4. "조경관리사"란 관리자가 건축물의 계획설계단계에서 대지의 조경 위치, 식재 식물, 조경시설물 등을 정할 때 조경의 식생 환경 및 신축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식물디자인을 제시하고, 대지의 조경 설치 이후 적합한 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 관리가 가능한 조경전문가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대지의 조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도시 차원에서 대지의 조경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시장ㆍ군수는 대지의 조경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조경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법 제4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설치하고 「건축물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대지의 조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대지의 조경이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녹지 및 도시공원 등 전북자치도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시ㆍ군별 대지의 조경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정부 및 시ㆍ군별 도시녹지 및 대지의 조경 관계법 제도 운용현황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그 밖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관리자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유지관리 기본원칙
도지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계획의 대상에 대지의 조경을 포함하여 도시녹지와 함께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을 「건축물관리법」 제12조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조경기준에 맞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 조경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이 건축물의 기획설계단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 생애주기별로 건축물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이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2.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경관리사 지원 3. 대지의 조경 식물식재 및 조경시설물 지원 4.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행사, 캠페인 등 홍보활동 5.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시민 활동가 또는 시민단체 활동 지원 6. 그 밖에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000700조 건축조경지킴이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건축조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조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건축조경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000800조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
도지사는 매년 대지의 조경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조경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관리자에 대하여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이하 "우수 조경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우수 조경 인증을 받은 관리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우수 조경 인증 사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에 전시 및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제1항에 따른 우수 조경 인증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포상
도지사는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1. 제8조에 따른 우수 조경 인증을 받은 관리자 2. 대지의 조경 관련 시책 마련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한 시ㆍ군 또는 담당 공무원 3.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활동을 통해 도시녹화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