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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1.5. 6. 2020.7.13.>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23. 1 2. 8.>

제000300조 공청회 추진기구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1. 1 1. 11>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 2. 8.>

3

제2항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3. 1 2. 8.>

제000400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23. 1 2. 8.>

2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전북자치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1. 1 1. 11., 2023. 1 2. 8.>

3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集談會)를 개최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6>

제000500조 주민의견의 반영

1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전북자치도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전북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600조

<삭제 2009. 3. 6>

제000602조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1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 2. 6.>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3. 삭제 < 2024. 1 2. 6.> 4. 삭제 < 2024. 1 2. 6.> 5. 삭제 < 2024. 1 2. 6.>

2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6.> 1.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가 임박한 도시공원의 부지 매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입안권자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4. 1 2. 6.>

4

제3항에 따른 비용은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입안권자와 납부자가 협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6.> [본조신설 2016. 3. 25.] [제목개정 2024. 1 2. 6.]

제000603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삭제 < 2024. 1 2. 6.>

2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2. 6.>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에 따른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3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4. 1 2. 6.> [본조신설 2016. 3. 25.] [제목개정 2024. 1 2. 6.]

제000604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높이: 50퍼센트 미만[본조신설 2020.7.13.]

제000606조 주민의견 청취

1

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도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할 경우 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

4

도지사는 제2항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00060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 7. 11.]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 5. 6, 2011. 1 1. 11., 2023. 1 2. 8.>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6., 2020.7.13.>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3. 6, 2011. 5. 6>

4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도시·건축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 3. 6>

5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4. 1. 6., 2017. 5. 19., 2023. 1 2. 8.> 1. 도의회 의원 다만,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 2. 전북자치도의 공무원 및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다만, 건축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 시 도내 현업 종사자는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 11., 2014. 1. 6>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5.6., 2014.1.6., 2020.7.13., 2022. 1 0. 21.>

7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4. 1. 6., 2025. 7. 11.>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제10조제6항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4.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때 5. 1년 단위(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의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8

제5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6.>

9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5. 7. 11.>

제0008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6., 2022. 1 1. 4.>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조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1. 5. 6, 2022. 1 1. 4.>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서면으로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5. 6>

제001002조 심의 의결방법

위원회의 심의결과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5., 2020.7.13.> 1. "원안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5. "부결"은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1. 6]

제001100조 분과위원회

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11. 1 1. 11., 2011. 5. 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 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로 하고, 위원구성은 중복할 수 없으며, 제3분과위원회는 안건별로 수시로 구성하고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5.6., 2020.7.13.>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13.>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2020.7.13.>

제001200조 공동위원회

1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 5. 6., 2023. 1 2. 8.>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11조제1항제2호의 제2분과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6>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5.6., 2020.7.13.>

4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되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선임된 각각의 위원이 과반수이어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6., 2020.7.13.>

제0013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 5. 6>

2

간사는 전북자치도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1. 1 1. 11., 2023. 1 2. 8.>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2014. 1. 6>

2

안건과 관련된 관계기관, 해당 공무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6., 2020.7.13.>

3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 5. 6>

제001402조 제안설명 요청 등

1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 등의 심의시 제안자가 제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7. 9. 28>

2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28>

제0015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3.>

제001600조 회의록

1

회의록은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서명, 심의사항, 위원발언내용, 심의결과, 심의위원 제척ㆍ회피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서기가 서명 후 간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4. 1. 6>

2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11. 5. 6, 2011. 1 1. 11, 2014. 1. 6>

3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속기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1.6., 2020.7.13.>

제00170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5. 6>

2

제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 누설금지 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2011.11.11., 2020.7.13.>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외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하고 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11. 5. 6, 2011. 1 1. 11>

제0018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5. 6, 2011. 1 1. 11, 2016. 3. 25., 2023. 1 2. 8.>

제001900조 설치 및 구성

1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9. 4. 3, 2011. 5. 6, 2011. 1 1. 11, 2014. 1. 6>

2

기획단은 기획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 1. 6>

3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신설 2014. 1. 6>

4

단원은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을 포함한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4. 1. 6., 2023. 1 2. 8.>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6., 2020.7.13.>1.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2.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도시ㆍ군 개발사업 등에 관한 검토ㆍ자문

제002100조 단장의 직무

1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문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3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6]

제5장 보 칙

제002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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