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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 3.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게 하도록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지원계획(이하 "사후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

사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

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

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

1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대상 지역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지원사업 전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제4조제2항제2호에 활용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000600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마을거점시설 개보수 및 운영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준용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000800조 지도ㆍ감독

1

도지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사후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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