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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마을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적절한 육성·지원을 통하여 도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총칭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1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의 활성화와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목적의 우수한 콘텐츠의 확산‧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언론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지원 규모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지원대상

1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

2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0007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 및 조정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 0. 21.>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경제부지사, 마을만들기 담당 과장, 미디어 관련 담당 과장 <개정 2022. 1 0. 21.> 2. 위촉직 : 도의회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가 전북자치도 관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8. 2. 2]

제001100조 우수콘텐츠의 활용

도지사는 마을 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2. 2]

제001200조 사업비의 반환

<개정 2018. 2. 2>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001300조 준용

<개정 2018. 2. 2>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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