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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노후 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공간적ㆍ사회적ㆍ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간적ㆍ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목에 준하는 지역 2. "마을자치연금"이란 마을공동체가 공동의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을 활용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마을공동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누구나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종합계획의 수립

1

도지사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을자치연금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마을자치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4

마을자치연금 인력양성 및 구성원 교육 계획

5

마을자치연금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 실태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대신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 지원

1

도지사는 매년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범위, 종류, 지원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0900조 사업 신청 등

1

마을공동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과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사업선정심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로 대신한다.

제001100조 관계 부서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실태조사 등

1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연금 활동과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마을자치연금 활동을 평가하여 사업성과 운영 현황이 우수한 마을공동체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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