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건축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외에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공공건축물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건물명과 주소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해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도지사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 등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건축물 현황관리, 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