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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건축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외에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2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5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건물명과 주소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해제

1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지원

도지사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700조 협력 등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건축물 현황관리, 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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