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선도를 위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하고 분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 9.>
제000200조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명칭·위치·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0. 22., 2022. 1 2. 9., 2023. 1 2. 8.> 1. 명칭: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2.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283. 기능: 연구, 실증·성능평가를 위한 연구기관의 집적화로 신재생에너지 기업 육성 및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전시·홍보 등
제000300조 구성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실증·성능평가를 위한 실증연구단지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위한 산업연구단지 3.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테마체험관
제0004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2. 9.> 1. "조성원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9항에서 규정된 용지비, 조성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공동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규정된 단지안의 도로, 폐기물처리장, 체육시설, 복지후생시설 등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을 말한다.3."입장료"란 테마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관람료"란 영상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제목개정 2022. 1 2. 9.>
제000500조 설치
단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2. 9., 2023. 1 2. 8.>
제0006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2. 9.> 1. 단지에 입주할 연구기관 및 기업체에 관한 사항 2. 단지의 분양가격에 관한 사항 3. 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지의 분양 및 관리에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 1. 4.>
제000700조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 0. 22., 2022. 1 0. 21., 2023. 1 2. 8.>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중에서 4명 이내, 위촉직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중에서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 1 2. 9., 2023. 1 2. 8.> 1. 전북특별자치도 분양 및 관리 관련 실·국장 2. 부안군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과장 3. 단지의 관리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전북자치도 및 부안군 상공회의소 상공인 등 6. 그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 0. 22., 2023. 1 2. 8.>
제0008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단지의 분양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5. 1., 2022. 1 2. 9., 2023. 1 2. 8.>
제000900조 분양 및 임대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 9.>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1.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한 자2. 해당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제001100조 분양가격의 결정
도지사는 용지의 분양가격을 용지의 조성원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임대할 용지 및 건축물의 임대보증금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임대료는 분양가격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 2. 9.>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9.>
제001200조 분양절차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6조에 따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9.>
제001300조 분양계약
제12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9.>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개장 2022. 1 2. 9.>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9.>
제001400조 계약해지
제001500조 분양대금의 납입
용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하도록 한다. <개정 2022. 1 2. 9.>
제001600조
삭제 < 2022. 1 2. 9.>
제001700조 양도와 대여 금지
<삭제 2015. 1 0. 30>
제001800조 분양용지의 환수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용지의 환수를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9.> 1. 분양받은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001900조 소유권이전
도지사는 분양대금이 완납된 용지에 대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9.>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 1 2. 9.>
제002100조
삭제 < 2022. 1 2. 9.>
제002200조 개관 및 휴관일
테마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며,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한다. 1. 1. 1일, 명절(설·추석) 당일 2. 월요일 3.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002300조 이용 및 매표 시간
테마체험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2. 9.> 1. 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다음 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도지사는 운영상 이용자의 편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9.>
제002400조 입장료
테마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제002500조 입장료의 감면
테마체험관의 입장료는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 다만, 영상관 관람료는 감면대상 및 대체 요금 입장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 2. 8.> 1. 입장료 전액 면제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공무수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직계가족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마.「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바.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자사. 어린이(어린이날에 한정함)아. 명예도민증 소지자 2. 입장료 50퍼센트 감경: 부안군 거주자 3. 입장료 20퍼센트 감경: 단체(20명 이상의 경우) 4. 그 밖의 일부 감경: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대체 요금 입장가. 전북투어패스 사용자나. 입장료에 상당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사용자(요금중 일부 사용 불가)[제목개정 2022. 1 2. 9.][전문개정 2022. 1 2. 9.]
도지사는 미취학어린이, 65세 이상자, 명예도민증 소지자 등은 무료로 하고, 부안군 거주자는 50%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일부 감면할 수 있으며, 「전북투어패스 사용자」에 대하여 50%할인 한다. <신설 2016. 9. 30, 개정 2019. 2. 1>
제002600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9.> 1. 술에 취한 사람 2. 흉기, 폭발물,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타인의 체험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2700조 행위의 제한 등
이용자는 테마체험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 2. 9.> 1.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002800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 및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편의시설
도지사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테마체험관 내에 다음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9.> 1. 편의점 및 기념품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도지사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11., 2023. 1 2. 8.>
제003100조 운영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단지 내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003200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단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테마체험관을 재위탁할 시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 9.>
수탁기관은 지원금과 입장료 등 수입금을 단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단지 운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제32조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때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위탁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전북자치도의 재산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위탁해지 시까지의 사업비 집행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정산결과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잔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9., 2023. 1 2. 8.>
제003400조 민·형사상 책임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은 관련 법령 및 위ㆍ수탁 계약서 내용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 1 2. 9.]
제003500조 예산 및 결산
수탁기관은 다음 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보고 및 감독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단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 9.>
제6장 보칙
제003800조 산업기술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
도지사는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0. 22>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 9.>
도지사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0039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 1. 11., 2022. 1 2. 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 2. 9., 2023. 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