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허가 대상 건축물 등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림업용 취수시설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의 시설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회관(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