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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허가 대상 건축물 등

1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소득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의 시설

2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어린이집

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주민자치센터

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6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저장능력 3톤 미만)

7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3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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