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200조 장학생의 자격요건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한 장학생의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2. 5. 4., 2024. 1. 12.>

제0003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장학금신청 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 발행) 1부

제000400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500조 선발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에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0006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사항을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장학생의 학교 거래은행계좌에 장학생의 수업료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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