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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트레모라이트석면·청석면·갈석면·백석면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시멘트와 석면을 물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3.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도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4.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5.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6.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신설 2022. 1 1. 11.>

제000300조 책무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주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3

주민은 도지사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 수립

1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철거계획에 관한 사항

3

석면과 관련된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1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관리지역 외의 관리

1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축물 석면조사

1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11.>

2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예외 규정은 법 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22. 1 1. 11.>

3

도지사는 전북자티도 소유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11., 2023. 1 2. 8.>

4

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 미터 미만의 전북자치도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11., 2023. 1 2. 8.> [제목개정 2022. 1 1. 11.]

제000802조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안전관리

1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대상시설의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 2. 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 1 1. 11.]

제000900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1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시설물 사용 및 관리 현황

2

슬레이트 시설물의 석면 비산 가능성

3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수집·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1

도지사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 등에 대한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 및 지붕개량 등(이하 "해체 및 처리 등"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001200조 지도·감독 등

1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등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001300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군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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