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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열악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등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2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민은 지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수립

1

도지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사업비 지원계획

3

재정 확보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2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도로ㆍ보도, 배수로 등 단지 내 외부공간

3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

4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선정

1

관리주체 등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한다.

2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수요조사서를 제출한다.

3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적보고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900조 보조금 환수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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