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열악하고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등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지원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계획수립
도지사는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사업비 지원계획
재정 확보 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안전점검
담장,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도로ㆍ보도, 배수로 등 단지 내 외부공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 보수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이 예정된 구역 내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선정
관리주체 등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한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수요조사서를 제출한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의 점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실적보고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8.>
제000900조 보조금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