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법률고문의 위촉

전북특별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법률자문의 방법 및 절차

1

소방관서의 장(소방본부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률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자문 할 수 있다.

2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때는 소방 법률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구두자문(상담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소방관서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 회신받은 때에는 그 회신 자료(구두자문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 결과서를 말한다)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문현황의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에게 자문 결과를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법률자문 현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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