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방용수시설 등을 설치 및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용수시설 등"이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맞춤형 소화장치를 말한다.
"비상소화장치"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맞춤형 소화장치"란 산림인접마을 등 소방취약지역에 우물ㆍ관정ㆍ물탱크 등의 수원에 가압송수장치(펌프를 포함한다) 또는 소방호스와 관창을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소방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마을(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마을을 포함한다),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관할 소방서로부터 원거리 지역 및 소방취약지역에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제외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000600조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 및 산림인접마을 등을 선정하여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비상소화장치는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 부터 제3항의 규정 사항 외에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000700조 맞춤형 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맞춤형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맞춤형 소화장치는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준은 소방관련 법령을 따른다.